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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법률 제19691호 일부개정 2023.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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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양식산업의 육성·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양식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