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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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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실시계획의 승인)
①개발사업시행자는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최종 단계의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은 고시일부터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따로 정하는 때까지 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승인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4.28]]
③재정경제부장관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외국인투자의 지연,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4.2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