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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4576호 일부개정 2017. 0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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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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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위탁한다.
1. 제52조제5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
2. 제52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3. 제9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제52조제5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위탁하는 권한은 제외한다)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