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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103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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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부당이득 등의 환수)
① 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된 급여, 그 밖에 과오급(過誤給)된 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제15조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 자의 생존이 확인되면 공단은 그 사망의 추정을 근거로 급여를 지급받은 자로부터 그 지급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할 자에게 다른 급여의 수급권이 있거나 과오납금 등 반환받을 금액이 있으면 공단은 이를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환수할 금액(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시행일 2011.1.1]]
④ 공단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수할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