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조(처분보상금)
①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8] [[시행일 2005.1.1]]
1.삭제 [2004.12.18] [[시행일 2005.1.1]]
2.삭제 [2004.12.18] [[시행일 2005.1.1]]
3.삭제 [2004.12.18] [[시행일 2005.1.1]]
②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8] [[시행일 2005.1.1]]
①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8] [[시행일 2005.1.1]]
1.삭제 [2004.12.18] [[시행일 2005.1.1]]
2.삭제 [2004.12.18] [[시행일 2005.1.1]]
3.삭제 [2004.12.18] [[시행일 2005.1.1]]
②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8] [[시행일 20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