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8413호 일부개정 2021. 08.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공중보건의사의 신분)
① 공중보건의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2.12.11 제11530호(국가공무원법)] [[시행일 2013.12.12]]
② 공중보건의사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11 제11530호(국가공무원법)] [[시행일 2013.12.12]]
[전문개정 2012.10.22] [[시행일 2013.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