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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8413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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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지도·감독)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건진료소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에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일 2013.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