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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8413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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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보조금 지급 및 조세 감면)
① 국가·도 및 특별자치도는 시(도농복합형태의 시를 말하며, 읍·면 지역에서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군에 보건진료소의 설치비와 부대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이 경우 국고보조금은 설치비와 부대비의 3분의 2 이내로 하고, 도비보조금(道費補助金)은 설치비와 부대비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민간 보건의료시설에 그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조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등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일 2013.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