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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8413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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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① 보건진료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둔다.
②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건의
③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일 2013.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