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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81.12.17 법률 제34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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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0·12·31>
1. 제23조·제25조·제32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2. 제32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답변을 하거나 또는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