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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582호(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2011.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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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공개명령의 집행)
① 공개명령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집행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② 법원은 제38조의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본을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③ 공개명령의 집행·공개절차·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