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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582호(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2011.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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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3(고지명령의 집행)
① 고지명령의 집행은 여성가족부장관이 한다.
② 법원은 고지명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본을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고지대상자가 출소하는 경우 출소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고지대상자의 출소 예정일
2. 고지대상자의 출소 후 거주지 상세주소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고지명령의 집행에 관한 업무 중 고지정보의 우편송부에 관한 업무를 고지대상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위임을 받은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정보 및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에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⑥ 고지명령의 집행 및 고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4.15] [[시행일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