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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582호(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2011.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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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4(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함에 있어서 검사·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수사기관이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