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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582호(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2011.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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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증거보전의 특례)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제18조의2에 따라 촬영된 영상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물에 대하여 해당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그 요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