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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 제8050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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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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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무주부동산의 처리)
①총괄청 또는 관리청은 무주의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②총괄청 또는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의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6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정당한 권리자 기타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총괄청 또는 관리청은 무주의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법에 의한 소관청에 소유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5·1·5]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득일부터 10년간은 이를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제45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형 신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12·31] [[시행일 2000·7·1]] [전문개정 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