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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 제8050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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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5(수탁재산의 임대)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총괄청의 승인을 얻어 위탁받은 토지위에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을 축조한 후 일정한 기간동안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국가에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0년 이내로 하되,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로 발생한 수익의 국가귀속방법, 위탁받은 자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