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2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28조(증서진부확인의 소)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를 확정하기 위하여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