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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

폐지제정 1997.3.27 대통령령 제15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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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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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권한의 위임)
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출석의 요구
2.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축금관리의 인가
3.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제한 예외의 인정
4.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 예외의 승인
5. 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합의내용 신고의 수리
6.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
7. 법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게 또는 휴일의 명령
8. 법 제5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합의내용 신고의 수리
9.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합의내용 신고의 수리
10. 법 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승인
11.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15세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의 발급
12.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
13.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여자와 18세미만인 자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
14. 법 제7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교육시설 설치면제의 승인
15. 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기능자 사용조건의 인가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기능자 사용신고의 수리
16.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기능자 사용인가의 취소
17.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의 인정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중재 및 이를 위한 진단·검안에 관한 사항
18. 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 신고의 수리
19. 법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의 변경명령
20. 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규칙 신고의 수리
21. 법 제10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검 또는 검진지령서의 발급
22. 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법사실 통고의 수리
23.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보전방안의 제출명령 및 확인
24.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직인허 신청의 접수
25.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직인허증 반환의 접수
26.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취직인허의 취소 및 사용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