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근로기준법시행령

폐지제정 1997.3.27 대통령령 제1532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조(탄력적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등)
①법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서면합의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②사용자는 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합의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상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
3. 단위기간에 있어서의 근로일 및 단위근로일별 근로시간
4.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5. 서면합의 당사자의 선출방법(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③노동부장관은 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보전방안의 강구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보전방안의 내용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