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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

폐지제정 1997.3.27 대통령령 제15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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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수당의 범위)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서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되는 정근수당
2.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 근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근속수당
3.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되는 장려금·능율수당 또는 상여금
4. 기타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