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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삭제 <1989·12·30>
삭제 <1989·12·30>
부칙 <제4004호,1988.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1989.12.30>
제3조 삭제 <1990.12.31>
제4조 (지방의회의결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한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이 법중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시·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시행한다.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관한 경과조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법률로 정할 때까지 정부에서 임명한다. 이 경우 제87조와 제89조 내지 제91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지사의 경우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경우 시·도지사의 추천으로 내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각각 임명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에 있어서 시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장의 추천으로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각각 임명한다.
③제2항의 시·도지사는 정무직으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급 내지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폐지등) ①지방자치에관한림시조치법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②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의 지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는 서울특별시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이를 정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등) ①이 법 시행후 서울특별시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의 지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는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다.
②이 법의 규정중 서울특별시 및 그 자치구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제101조를 제외하고는 "내무부장관"을 "국무총리"로 보며, 제101조의 "내무부장관"은 "서울특별시장"으로 본다. 다만, 내무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하는 것으로 정하여진 사항은 국무총리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의 다른 법령의 규정중 "시·군"은 "시·군 및 자치구"로, "시장·군수"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본다. 다만,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의 규정중 "서울특별시·부산시·도"는 "특별시·직할시·도"로 보며,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는 "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로 본다. 다만,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다른 법률중 지방자치에 관하여 이 법과 저촉되는 규정은 이 법에 의한다.
제8조 (조례등의 효력) 이 법 시행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은 이 법에 의하여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9조 (행정기구)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기구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공무원의 지위) 이 법에 의하여 임명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달라진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명칭변경) 이 법 시행당시 읍·면의 관할하에 있는 동은 이 법에 의하여 그 명칭이 변경될 때가지 이를 본칙 제3조제3항의 "리"로 보며,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 명칭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1989.12.30>
제3조 삭제 <1990.12.31>
제4조 (지방의회의결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한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이 법중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시·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시행한다.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관한 경과조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법률로 정할 때까지 정부에서 임명한다. 이 경우 제87조와 제89조 내지 제91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지사의 경우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경우 시·도지사의 추천으로 내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각각 임명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에 있어서 시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장의 추천으로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각각 임명한다.
③제2항의 시·도지사는 정무직으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급 내지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폐지등) ①지방자치에관한림시조치법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②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의 지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는 서울특별시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이를 정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등) ①이 법 시행후 서울특별시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의 지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는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다.
②이 법의 규정중 서울특별시 및 그 자치구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제101조를 제외하고는 "내무부장관"을 "국무총리"로 보며, 제101조의 "내무부장관"은 "서울특별시장"으로 본다. 다만, 내무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하는 것으로 정하여진 사항은 국무총리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의 다른 법령의 규정중 "시·군"은 "시·군 및 자치구"로, "시장·군수"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본다. 다만,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의 규정중 "서울특별시·부산시·도"는 "특별시·직할시·도"로 보며,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는 "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로 본다. 다만,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다른 법률중 지방자치에 관하여 이 법과 저촉되는 규정은 이 법에 의한다.
제8조 (조례등의 효력) 이 법 시행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은 이 법에 의하여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9조 (행정기구)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기구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공무원의 지위) 이 법에 의하여 임명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달라진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명칭변경) 이 법 시행당시 읍·면의 관할하에 있는 동은 이 법에 의하여 그 명칭이 변경될 때가지 이를 본칙 제3조제3항의 "리"로 보며,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 명칭을 변경하여야 한다.
부칙 <제4162호,19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1990·12·31>
제3조 삭제 <1990·12·31>
제4조 삭제 <1994·3·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1990·12·31>
제3조 삭제 <1990·12·31>
제4조 삭제 <1994·3·16>
부칙 <제4310호,199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선거의 실시시기) ①이 법에 의한 최초의 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의회의원의 선거는 1991년 6월 30일이내에 실시한다.
②삭제 <1994·3·16>
제3조 (최초의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 ①이 법에 의한 최초의 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의회의원의 임기는 그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개시된다.
②이 법에 의한 최초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의 임기는 당선일부터 개시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선거의 실시시기) ①이 법에 의한 최초의 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의회의원의 선거는 1991년 6월 30일이내에 실시한다.
②삭제 <1994·3·16>
제3조 (최초의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 ①이 법에 의한 최초의 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의회의원의 임기는 그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개시된다.
②이 법에 의한 최초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의 임기는 당선일부터 개시된다.
부칙 <제4367호,1991.5.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64호,1991.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41호,1994.3.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선출되는 각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개시일부터, 제10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부터, 제10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실시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한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1995년 6월 30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등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한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원의 임기는 1995년 7월 1일부터 개시되며, 그 임기는 1998년 6월 30일로 만료된다.
제4조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선출되는 지방의회의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선출되는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6월 30일로 만료된다.
제5조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01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의 임기만료일까지는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은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은 당해시장·군수·구청장의 제청으로 내무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청된 자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는 한 30일이내에 그 임명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제6조 (읍장·면장·동장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재직중인 읍장·면장·동장은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만료일(근무상한기간을 연장하는 임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근무상한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잔여임기를 말한다) 또는 퇴임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선출되는 각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개시일부터, 제10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부터, 제10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실시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한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1995년 6월 30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등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한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원의 임기는 1995년 7월 1일부터 개시되며, 그 임기는 1998년 6월 30일로 만료된다.
제4조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선출되는 지방의회의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선출되는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6월 30일로 만료된다.
제5조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01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의 임기만료일까지는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은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은 당해시장·군수·구청장의 제청으로 내무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청된 자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는 한 30일이내에 그 임명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제6조 (읍장·면장·동장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재직중인 읍장·면장·동장은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만료일(근무상한기간을 연장하는 임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근무상한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잔여임기를 말한다) 또는 퇴임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789호,1994.12.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제2항, 제3조제2항·제3항, 제5조제2항, 제85조, 제101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 및 제160조제1항의 개정규정("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하는 개정부분에 한한다)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시·군 및 자치구 의회의원의 임기는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 6월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3항·제6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995년 1월 1일 현재의 다른 법령중 "직할시"는 "광역시"로, "직할시장"은 "광역시장"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제2항, 제3조제2항·제3항, 제5조제2항, 제85조, 제101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 및 제160조제1항의 개정규정("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하는 개정부분에 한한다)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시·군 및 자치구 의회의원의 임기는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 6월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3항·제6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995년 1월 1일 현재의 다른 법령중 "직할시"는 "광역시"로, "직할시장"은 "광역시장"으로 본다.
부칙 <제4877호,1995.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59호,1995.8.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하거나 인구 5만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을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하는 경우에"를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하는 경우에"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하거나 인구 5만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을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하는 경우에"를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하는 경우에"로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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