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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63.8.26 법률 제13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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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건설부)
①건설부장관은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개조와 도시·도로·항만(어항시설관계를 제외한다)·하천·간척(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간탁을 제외한다)과 주택건축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부에 계획국·국토보전국·수자원국과 관리국을 둔다.
[본조신설 1962·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