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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63.8.26 법률 제13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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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경제기획원의 조직과 소속기관)
①경제기획원에 종합기획국, 1차산업국, 2차산업국, 3차산업국, 조사통계국, 예산국, 경제협력국과 기술협력국을 둔다.<개정 1962·6·18>
②정부가 행하는 내자 및 외자(군수품을 제외한다)의 구매·공급·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계약사무를 장리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장 소속하에 조달청을 두고 그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국·내자국·외자국과 감사실을 둔다.
③전항의 내자의 구매·공급과 관리의 범위는 각령으로써 정한다.
④경제기획원장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 또는 국제경제기관과의 경제조정사무에 관하여 정부를 대표하며 외원의 획득과 외자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국외에 주재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