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024호 일부개정 2015. 01.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조(방역관의 자격 및 직무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에서 방역관을 임명한다.
② 방역관은 그 소속 기관 또는 배치된 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법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제3항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 두는 방역관의 경우에는 제8호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③ 방역관은 질병관리본부 및 각 시·도에 배치하되, 시·도지사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군·구에도 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