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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법률제6836호(국고금관리법)일부개정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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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감사원의 판정전의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①중앙관서의 장(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감독기관(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장 또는 당해 기관(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아닌 경우로서 감독기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회계관계직원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원이 판정하기 전이라도 당해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별·직위별로 위임한도액의 범위안에서 해당 기관 또는 직위에 있는 자로 하여금 변상명령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명령을 받은 회계관계직원은 이의가 있는 때에는 감사원장이 정하는 판정청구서에 의하여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명령을 한 자는 감사원이 당해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의 책임이 없다고 판정하거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액을 감면한 때에는 회계관계직원이 이미 낸 변상금의 전부 또는 그 차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⑤감사원의 판정에 의한 변상명령서나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명령서가 당해 회계관계직원에게 송달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