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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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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부의 시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정부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