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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99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4. 01. 0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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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외국인의 주식취득 제한에 대한 특례)
①외국인(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아니한 개인을 말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6항의 외국법인등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취득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9.1.30] [[시행일 2009.5.1]]
②제1항에 따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취득에 관하여는 그 벤처기업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