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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99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4. 01. 0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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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식재산권등의 출자 특례)
①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지식재산권등"이라 한다)를 포함한다. [개정 2023.1.3] [[시행일 2023.7.4]]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지식재산권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 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3] [[시행일 2023.7.4]]
[전문개정 2007.8.3]
[본조제목개정 2023.1.3] [[시행일 202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