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99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4. 01. 0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0조의3(불복 절차)
제25조 제25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이나 확인의 취소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벤처기업의 확인·확인취소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제8871호(행정심판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