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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626호(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09. 07.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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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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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3.2.24, 1997.2.6, 2001.11.22, 2005.6.23, 2008.7.9]
1. 삭제 [2008.7.9]
2.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탑·조명탑·교통안내소·안내게시판·관광안내도 및 일기예보탑
3. 고속국도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탑·시계탑·조명탑·교통안내소·관광안내도 및 게시판
4.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지정벽보판 및 현수막지정게시대
5. 그밖의 공공시설물중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편익시설물.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공시설물 외에 국가등이 시책홍보 등을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설치한 공공시설물은 편익시설물로 정할 수 없다.
②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3.2.24, 2005.6.23, 2008.7.9]
1. 공공시설물의 효용을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부분에 표시하여야 한다.
3. 표시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4. 그 밖에 지역특성,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삭제 [200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