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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249호(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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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원장)
① 기록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