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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95.12.6 법률 제50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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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조직)
①사법연수원에 원장 1인, 부원장 1인, 교수 및 강사를 둔다.
②원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법연수원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여 사법연수원의 사무를 처리하며, 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④사법연수원에 사법연수원장비서관과 사법연수원부원장비서관을 둔다.<개정 1994·7·27>
⑤사법연수원장비서관과 사법연수원부원장비서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5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94·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