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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432호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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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연구기관의 설립제한)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지 못한다. 다만,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04.9.23, 2005.5.31] [[시행일 20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