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432호 일부개정 2007. 05.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1조(비밀유지의 의무)
연구기관과 연구회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제16조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