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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432호 일부개정 2007. 05.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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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감독관청 등)
①국무총리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감독관청이 된다.
②삭제 [2004.9.23]
③국무총리는 연구회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에 대한 지도·관리 및 제21조의 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한다. [개정 2000.12.30, 2004.9.23, 2005.5.31] [[시행일 2005.7.1]]
④국무총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5.5.31] [[시행일 20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