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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

법률 제8338호(하천법) 일부개정 2007. 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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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
①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증자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1.]
1.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한 경우
2.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주식등을 취득(당해 기존주식등의 대금을 정산한 것을 말한다)한 경우
3.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②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기 전 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존주식등의 취득대금을 정산하기 전이라도 제2조제1항제4호 가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 2003.12.31.]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99·5·24, 2000.12.29.]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거나 계속하여 2년이상 사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국투자가가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에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외국투자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
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6.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가장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