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아동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92호 일부개정 2023. 11.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2017.3.27 제27960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2017.4.18, 2018.4.24, 2019.7.16, 2021.6.29]
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퇴소조치 등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16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상실 선고 등의 청구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의 청구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22조의2에 따른 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무
4의3. 법 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무
4의4. 법 제29조의3제29조의4에 따른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에 관한 사무
6.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에 관한 사무
7. 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에 관한 사무
8. 법 제40조에 따른 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무
9. 법 제43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업무 및 금융자산관리업무에 관한 사무
10.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사무
10의2. 법 제46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보호에 관한 사무
11. 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무
11의2. 법 제49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가정위탁지원에 관한 사무
12.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에 관한 사무
13. 법 제51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휴업·폐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14. 법 제5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에 관한 사무
15. 법 제66조에 따른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또는 질문에 관한 사무
16. 법 제67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22조의3에 따른 피해아동의 보호·치료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건강정보"라 한다)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18.4.24, 2019.7.16]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범죄경력정보"라 한다)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범죄경력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만 범죄경력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7.4.18, 2018.4.24, 2019.7.16, 2020.5.19 제30683호(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9.29, 2021.6.29] [[시행일 2022.7.1]]
1. 지방자치단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가. 법 제2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한 사무
나.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2. 지방자치단체,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아동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활용에 관한 사무
3. 보건복지부장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가.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사례전문위원회의 자문에 관한 사무
나. 법 제65조의2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무
4. 아동보호전문기관: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른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무
5. 사법경찰관리, 보장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7조의2에 따른 아동학대 등의 통보 및 접수에 관한 사무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장원 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법 제15조의2제28조의2에 따른 아동정보시스템의 운영 또는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의 입력·관리에 관한 사무
7. 가정위탁지원센터: 법 제49조제2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조사 및 사례관리에 관한 사무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7.4.18]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법 제33조에 따른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무
2. 경찰청장: 법 제34조에 따른 아동긴급보호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