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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92호 일부개정 202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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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입양에 관한 조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에게 법 제15조제1항제6호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입양특례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양에 대한 동의권이 있는 친생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