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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92호 일부개정 202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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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4(보호조치 결정 절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해 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