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제공자의 변경등록)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에 적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일 2012.8.5]]
부 칙[2012.2.3 제105호] 이 규칙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별표 1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규정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0.25 제1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공기관의 장 등의 자격기준에 대한 유효기간) 별표 1 제3호나목1)마)의 개정규정은 2012년 11월 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14.8.21 제25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공자의 등록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 란의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신청을 하였거나 등록한 자는 각각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다음 표의 오른쪽 란의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신청을 하거나 등록한 자로 본다.
┌─────────┬───────┐ │주간보호 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기관방문형 서비스 │지원상담서비스│ │재가방문형 서비스 │재가방문서비스│ │집단활동형 서비스 │활동보조서비스│ └─────────┴───────┘
② 제1항에 따라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공자의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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