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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1029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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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등)
①정부의 직할하에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제주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③제주자치도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