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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 1990.12.27 법률 제42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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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지방의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년도 개시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년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