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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172호 일부개정 2023.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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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화학물질의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및 평가,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3.20,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등을 하기 위한 방법 및 계획
2.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에 필요한 기술 개발 등에 관한 사항
3.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 관련 조사·연구, 안전관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계 활동, 노동자 및 소비자 안전 지원과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및 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