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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172호 일부개정 2023.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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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자료의 보호)
① 환경부장관은 제11조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제3항·제6항, 제18조제2항, 제24조제2항제32조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가 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성분 등에 대한 자료보호를 요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보호기간 동안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이미 공개된 자료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18.10.16] [[시행일 2019.1.1]]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보호를 요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한 자는 자료의 보호를 요청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시행일 2019.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보호 및 자료보호 해지 요청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0] [[시행일 20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