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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172호 일부개정 2023.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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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서류의 기록 및 보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판매·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18.10.16,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삭제 [2018.3.20] [[시행일 2019.1.1]]
2. 제10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한 자(제12조에 따라 변경등록,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를 포함한다)
3. 제11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확인을 신청하거나 변경신청을 한 자
4.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를 한 자
5. 삭제 [2018.3.20] [[시행일 2019.1.1]]
6. 삭제 [2018.3.20] [[시행일 20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