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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172호 일부개정 2023.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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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지정의 해제 등)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제27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신기술의 상용화로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사용하여도 위해성이 없게 되는 경우
2.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위해성이 없다는 새로운 과학적 증거가 확인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