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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172호 일부개정 2023.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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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허가물질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물질과 그 밖에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조·수입·사용 전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물질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이 낮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수입·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함께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시행일 2019.1.1]]
1. 삭제 [2018.3.20] [[시행일 2019.1.1]]
2. 삭제 [2018.3.20] [[시행일 2019.1.1]]
3. 삭제 [2018.3.20] [[시행일 2019.1.1]]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고시하는 경우 허가물질의 명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수입·사용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시행일 2019.1.1]]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물질의 지정 및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