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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172호 일부개정 2023.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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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등록 의무 등 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
① 누구든지 제10조제1항·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지 아니한 화학물질(이하 "미등록등화학물질"이라 한다)을 제조·수입·사용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13] [[시행일 2021.10.14]]
② 환경부장관은 미등록등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 또는 이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자에게 그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사용·판매의 중지, 회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시행일 2021.10.14]]
③ 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사용 또는 판매를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 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면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10조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8.3.20] [[시행일 20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