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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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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리용자의 의무)
①기간통신사업자가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로서 그 구내에 있는 것을 이용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이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리용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이동·철거·변경·분해하거나 그 설비에 다른 선조기기등을 련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비상사태에 처하여 그 설비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리용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그 보충·수리 및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기간통신사업자는 리용자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통신설비에 다른 선조기기등을 련결한 때에는 증거보전의 목적으로 그 선조기기등을 철거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⑤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이용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해 설비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리용자에게 그 설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설비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⑥제40조제4항의 규정은 제5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