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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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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5(전기통신설비의 제공)
①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정을 체결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범위와 설비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③전기통신설비의 제공을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허가받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그 설비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1996·12·30]